부부행위에는 부부의 일치와 인간 생명의 출산이라는 불가분의 두 가지 목적이 내포되어 있다
“어떠한 부부행위든지 인간 생명을 출산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교리는 일치의 의의와 출산의 의의를 결부시키는 불가분의 연관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두 가지 의의는 모두 부부 행위 속에 내포되어 있으며 하느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므로 인간이 고의로 이것을 파괴할 수는 없다”
인간의 성에 대한 창조주이신 하느님의 계획은 사랑을 바탕으로 남녀가 맺어진 부부의 일치와 인간 생명을 전달하는 출산이므로 이 두 가지 의의를 무시한 성의 남용은 자연법, 즉 하느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특히 생명 전달을 방해하는 행위, 즉 피임, 단종, 그리고 낙태는 부부의 본질적인 의미를 훼손하고 하느님의 계획과 뜻에 항거하는 것이 됩니다. 부부의 일치를 드러내는 성적 결합 없이 출산만을 목적으로 한 부부간 인공수정 역시 혼인의 본질적인 의미를 훼손합니다. 한 인간의 기원이 혼인을 통해 하나가 된 부부의 결합과 사랑의 열매일 때 부부 사이의 육체와 인격의 결합이라는 인간 생명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