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교리상식

성품성사3

더 창공 2011. 6. 21. 09:04

성품성사3

 

6. 여성 사제직

교회 내에서 여성의 봉사는 초기에서부터 그리스도교적 공동체를 풍족케 하였다. 그러나 여성이 교회에서 사제나 주교로 성품된 적은 한번도 없다. 마리아도 교회 안에서 다른 어느 사람보다 더욱 큰 역할을 하였지만 아무런 사제 직무에 불리지 않았다. 초대교회는 당대의 사회적 압력에 대항하여, 남자와 여자는 하느님 앞에 동등한 존엄성을 갖는다고 강력하게 선포하였으면서도 여자를 사제직에 부르지는 않았다.

물론 남자나 여자나 아무 신자도 성품성사에 대한 권리는 갖지 않는다. 성품성사가 영성적 성장이나 개인적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은총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품성사는 교회내에서 그리스도의 뜻에 맞추어 신앙 가족의 선익을 위하여 좋다고 판단하는 사람에게만 준다.

여성에 대해 사제직이 허락되지 않는 것은 하느님의 법에 의해서라기 보다 관습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7. 사제적 소명의 표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이 사제직에 들어간다. 한 청년이 건강하고 상당한 지능과 사제직에 요구되는 성격을 가졌고, 또 하느님의 영광과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사제적 활동을 하려는 소망을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다면 성소의 '표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소명의 여부를 확인하는 임무는 교회에 있으며, 그 선정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품할 책임도 교회에 있다. 선택은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다(요한 15,16).

성품성사는 교회 내의 한 특정 지위를 정해 주는 단순한 예식이 아니다. 그것은 성사이며, 성사를 집행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설교할 권한을 준 것뿐 아니라 그런 권한을 거룩하게 행사하게 하는 은총도 주는 성사이다. 성품성사는 직무에 대한 특별 은총을 준다.

 

8. 사제의 독신제

교회의 초기에서부터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에 일편단심으로 생명과 마음을 바치기 위하여 독신생활을 하는 사제가 있었다(1고린 7,32-35). 독신생활은 사제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더욱 비슷하게 한다. 성 바울로는 독신생활이 그리스도에게 봉사하는 데에 많은 자유를 주고, 그분께만 전적으로 투신할 수 있게 한다고 지적하였다(1고린 7,32-35).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느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설교하는 사제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크나큰 개인적 희생을 하며 일생을 살도록 교회는 원하고 있다. 사제의 독신생활은 종말론적 표지, 영생을 가리키는 표지라고 볼 수 있다.

아무도 사제생활을 강요받지 않기 때문에 사제의 독신생활 규정은 결코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서 독신생활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사제직에 응답한다. 독신생활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완화할 권한이 교회에 있다. 그러나 교회의 경험과 신약성서의 메시지는 사제들이 생활화하는 이 특은이 하느님의 백성에게 매우 좋다는 것을 보여 준다. 사제는 기도의 사람이어야 한다. 사제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하여 불림을 받았는지에 관한 사색과 묵상이 사제의 일상생활의 일부이어야 한다. 사제는 깊은 영성적 확신과 기도와 희생의 정신이 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신자들을 하느님께로 인도할 수 없다.

'믿음 > 교리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례성사 1  (0) 2011.07.11
성품성사4   (0) 2011.07.06
성품성사2   (0) 2011.06.14
성품성사1   (0) 2011.06.02
성체성사6   (0) 2011.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