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교리상식

위령의 날’이 주일에 오는 경우 위령 미사 선택의 문제

더 창공 2008. 11. 3. 09:52

위령의 날’이 주일에 오는 경우 전날 특전 미사 선정과 위령 미사 선택의 問題


주일과 다른 대축일 또는 연중 주일을 앞서는 축일이 겹치는 경우, 주일을 넘어서 대축일이나 축일을 거행해야 하는 경우, 전례 공동체는 주일 미사를 거행함에 있어 미사 시간표에 따라 미사 선택의 우선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우선 연중 주일을 앞서는 경우로, ‘위령의 날’(죽은 모든 신자들을 기억하는 날, 11월 2일) 미사를 들 수 있다. 미사 전례서(미사경본)의 11월 2일자 지침말(rubrica)에 따르면, “주일이 되더라도 이날 미사를 드린다.”고 지시하고 있다. 평일이든 주일이든 상관없이 ‘위령의 날 미사’를 봉헌하는 것이다. 전례력도 같은 것을 지적하여 서술하고 있다. 연중 제31주일을 함께 적고 있지만, 이날이 주일인 경우 위령의 날 미사가 우선하는 것이다.


참고로 동일한 경우로 이날이 주일인 경우, 다음 주일인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 축일(11월 9일)도 마찬가지이다. 대성전 봉헌 축일은 ‘주님 축일’로서 연중 주일보다 앞서기 때문에 ‘연중 32주일 미사’가 아닌 ‘대성전 봉헌 축일 미사’를 봉헌한다.


하지만 본당 공동체는 미사 시간의 다름으로 인해 사목적으로 봉헌할 미사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지정된 미사를 봉헌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1) 먼저, 토요일 특전 미사의 경우 이날이 ‘모든 성인의 날’(11월 1일)이므로, 전례 원칙에 따라 이날 미사는 토요 특전이라 하더라도 ‘모든 성인의 날 미사’를 봉헌해야 한다. 주일 미사가 ‘위령의 날 미사’이므로 토요 특전 미사도 자연스럽게 위령 미사를 봉헌하는 것은 아니다.


2) 토요 특전 미사는 주일 미사의 의무를 채워주는 사목적 이유로 부여하는 특전의 미사일뿐이다. 그러므로 전례력 우선순위에 따라 토요 특전 미사 시간에는 ‘모든 성인의 날 미사’를 봉헌하고, 이 미사에 단지 주일 미사 의무의 특전을 부여해 주면 된다. 주일은 주일 미사의 의무를 다할 수 있게 배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3) 위령의 날 미사를 봉헌함에 있어 3대의 미사 양식이 마련되어 있다. 또 전례력은 “모든 사제는 미사 세 대를 드릴 수 있고, 이 가운데 한 대는 세상을 떠난 특정한 이를 위하여 예물을 받고 드릴 수 있고, 둘째 미사는 세상을 떠난 모든 교우를 위하여 예물 없이 봉헌하고, 셋째 미사는 예물 없이 교황의 뜻대로 봉헌해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위령의 날 미사에 제시된 첫째, 둘째, 셋째 미사 기도문과 미사 예물의 있고 없음을 지적하는 첫째, 둘째, 셋째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지 말아야 한다. 예컨대, 예물 없는 모든 죽은 이를 위한 미사(마치 교중 미사처럼)는 꼭 둘째 미사 기도문을 바쳐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미사 기도문은 사제 자신이 미사를 봉헌할 때에 봉헌 대수에 맞추어 순서대로 또는 선택적으로 다른 기도문을 사용하도록 배려한 것이며, 미사 예물과 관련지어 봉헌하는 미사는 세 대까지 드릴 경우 그 지향을 따라 봉헌할 것을 지적하는 것일 뿐이다.


4) 본당 공동체의 주일 미사가 3대를 넘는 경우, 사제가 여럿이 있다면, 사제 각자가 최고 3대의 미사에 맞추어 봉헌하면 된다. 하지만 그 이상의 미사를 사제 혼자서 봉헌해야 할 경우, 주일 미사로서 봉헌하는 것이므로 허용된 관습에 따라 그 미사 대수를 다 드릴 수 있고, 미사 기도문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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