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묵상

제 14장 쁘레시디움

더 창공 2011. 3. 7. 10:10

교본공부

신자들의 도움 쁘레시디움 제 1087차

제 14장 쁘레시디움(133쪽25줄~135쪽 14줄)

 

7. 쁘레시디움 간부 임명

단장을 포함한 4명의 간부는 꾸리아에서 임명된다. 단, 그 지역에 꾸리아가 없을 때에는 그 위에 상급 평의회가 임명한다. 당사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간부 후보자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는 금물이다. 간부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꾸리아 단장이 간부 후보자에 관해서 해당 쁘레시디움의 단장과 특히 영적 지도자에게 알아본 다음 가장 적절한 후보를 꾸리아에서 간부로 임명해야 한다. 그 쁘레시디움 안에서 적격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꾸리아가 다른 쁘레시디움에서라도 선발하여 임명한다. 수련기에 있는 단원은 간부 서리 또는 임시 간부직만 맡을 수 있다. 그러나 수련 기간이 끝나면 정식 간부가 되며 수련기 동안의 간부직도 3년 임기의 일부로 간주된다.

 

8. 간부의 임기

영적 지도자를 제외한 모든 간부의 임기는 3년이며 재임할 수가 있다. 6년 임기를 마친 간부가 같은 직책을 맡으려면 퇴임 후 3년이 지나야 하며 다른 직책을 맡게 되면 새 임명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분단된 쁘레시디움의 경우에는 같은 직책일지라도 새로운 임명으로 간주한다. 3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간부직을 그만두면 그 직책을 떠난 날로서 3년 임기를 마친 것으로 간주한다. 레지오의 임기 제도는 수도 단체에서 하고 있는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9. 단장의 임명

단장은 동료 단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므로 단장의 임명은 신중히 다루어져야 한다. 단장의 결함이 될 수 있으므로 결함 있는 쁘레시디움을 개편할 경우에는 단장도 같이 바꾸는 것이 나을 것이다.

 

10. 단원의 전출

단원이 다른 쁘레시디움으로 옮겨가고자 할 때에는 소속 쁘레시디움 단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는 새 단원의 입단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1개월 이내에 전입 처리가 되었다면 수련이나 선서를 다시 할 필요가 없다. 단원의 전출 허가 요청이 있을 때 단장은 이유 없이 거절해서는 안 된다.

 

11. 단원의 자격 정지 및 제명

단원이 상훈을 습관적으로 어겨 단원 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꾸리아는 영적 지도자를 비롯한 다른 간부들과 상의하여 자격 정지 또는 제명을 할 수 있다. 쁘레시디움 단장도 단장의 자격으로 정지할 권한을 가지나 제명권은 없다. 자격 정지란 한시적으로 주회 출석과 주간 활동을 중지시켜 근신하도록 하는 조치이고 제명이란 단원 직분을 박탈하는 조치로서 군대의 불명예제대와 같다고 하겠다. 자격 정지 또는 제명을 당한 단원은 바로 위의 상급 평의회에 제소할 수 있으며 그 상급 평의회의 결정이 최종적인 것이 된다.

2011년 3월 8일 김 철중 빈첸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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