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교리상식

혼인성사3

더 창공 2012. 8. 30. 10:26

혼인성사3

 

4. 혼인의 특수문제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또 신자들도 교회 밖에서 재혼하는 경우가 많다 하더라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이혼과 재혼을 허락할 수는 없다. 혼인 계약의 지속적 힘을 담대하게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남편, 아내, 자녀의 선익을 위하는 길이다. 그러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교회는 부부가 공동생활을 피하여 별거하는 것을 허락한다. 어떤 극단적 상황에서는 부부가 계속 동거하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일 수 있다.

 

(1) 혼인의 무효선언

겉으로는 혼인계약에 하자가 없어 보이나 실제로 결함이 있을 수 있다. 즉 결혼 당사자 중에 한편이나 양편이 자유로운 동의를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다면, 진실한 혼인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초부터 진정한 혼인이 아니었다면, 그 사실에 대한 공식인정을 교회 법원에서 받을 수 있다. 그 인정을 취소 혹은 더 정확하게는 무효선언이라고 한다. 한 사람의 혼인이 유효하지 않았다고 결정되면 다른 사람과의 재혼이 가능해진다.

 

(2) 혼인조당(婚姻阻當)

혼인신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회는 혼인조당을 선언할 권리와 조당을 설정할 권리를 갖는다. 조당이란 신법이나, 교회법 때문에 혼인을 무효화하거나 불법화하는 사정을 말한다. 혼인을 무효화하는 조당, 즉 혼인을 처음부터 참된 혼인이 안되게 하는 조당을 '절대조당'이라 한다. 이 중에는 적당한 연령 미달, 성교 불능증, 이미 혼인성사를 받은 자, 성품 수령, 한쪽 당사자의 장엄 정결서원, 너무 가까운 촌수, 어떤 범죄 등을 포함한다. 가톨릭 신자와 비영세자간의 관면 없는 혼인도 무효이다.

혼인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정한 다른 조당을 '방해조당'이라고 부른다. 가톨릭 교회 신자가 세례받은 개신교 신자와 혼인하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그러한 조당이다. 이런 조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된 혼인은 유효하기는 하지만, 공동체의 선익을 위해서 교회는 이러한 혼인을 금지한다. 교회 안에서 혼인하려면 혼인 집행 전에 교회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3) 문제의 해결

알면서 무효혼인을 한 신자는, 하느님 앞에서 실제적으로 현재의 배우자와 혼인한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은 되도록 빨리 은총 지위에 돌아올 의무가 있고, 돌아올 때까지 영성체를 할 수 없다. 어떤 복잡한 경우에라도 문제 해결을 위해 교회는 노력한다. 본당 신부와 교구 혼인재판소는 무효혼인을 한 사람들을 돕도록 힘쓸 것이다.

 

5. 교회와 그리스도 사이의 사랑 : 부부애의 모형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부부애의 모형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희생적 사랑이었고, 필요할 때에는 고통도 감수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1요한 3,16). 부부가 죽을 때까지 서로 성실히 사랑하자면, 서로 용서하고 십자가를 잘 지는 것을 배워야 한다.

 

거기에 따르는 온갖 기쁨과 고통을 맛보며 가정을 돌보자면 자신을 내놓을 필요가 생길 것이다.

혼인 집전은 "보통으로 미사 중에 있어야 한다"(혼인예식서 6). 이것 역시 혼인성사가 파스카 신비에서 나옴을 의미한다. 혼인미사 중에 말씀 전례는 "구원의 역사 속에서 차지하는 혼인의 중요성과 부부와 자녀들의 성화에 힘써야 할 혼인의 직책과 임무"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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