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교리상식

견진성사

더 창공 2007. 8. 4. 11:16
 

견진성사[堅振聖事, confirmation]


그리스도교 의식.

  세례에서 이미 맺어진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것을 통해 확고하게 된다(혹은 믿음 안에서 강해지고 견고해짐)고 믿어진다.

  그리스도교 역사의 처음 몇 세기 동안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교도에서 개종한 성인(成人)이었으므로 세례와 그들을 교회의 정식교인으로 받아들이는 의식(견진성사에 해당하지만 그때까지는 이런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음)은 대개 동시에 행해졌다. 따라서 초대교회 신학자들은 견진성사의 의미와 효력을 세례와 매우 밀접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성인보다 유아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통례가 되자 견진성사와 세례를 좀 더 분명하게 구별할 필요가 생겼다. 오늘날 견진성사를 계속 행하는 교회들은 견진성사를 세례와 연관 지어 생각하느냐 구분하느냐에 따라 그 절차와 신학적 해석이 다르다(실제로는 모든 그리스도교 교회가 세례를 성례전으로 인정하고 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견진성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제정한 성례전의 하나로 본다. 견진성사를 통해 신자는 성령의 은사(은총·힘·용기)를 받는다고 생각하며, 최소한 세례 받은 지 7년이 되어야 견진성사를 받을 수 있다. 보통은 주교가 의식을 집전하며, 견진성사를 받는 사람에게 안수하고 그의 이마에 성유를 바른다.

  로마 가톨릭과 관련 있는 동방정교회와 몇몇 동방교회에서는 사제의 견진성사 집행을 허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동방정교회에서 유아는 한 예배의식에서 세례, 견진성사(견신), 첫 번째 성만찬을 함께 받는다.

  종교개혁 이후에도 성공회와 루터교는 견진성사 형식을 계속 유지했다. 성공회에서는 반드시 주교가 견진성사를 행한다. 루터교는 견진성사를 성례전으로 보지 않고, 유아세례를 받고 갖게 된 믿음을 견진성사를 통해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본다. 성공회와 루터교 모두 보통 견진성사를 받기 전에 교리문답을 가르친다.

  그밖에 개신교 교회들은 견진성사를 성례전으로 인정하지 않고, 견진성사가 초기 사도들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때로 세례를 받은 교인을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등을 갖는 정식교인으로 인정하는 뜻으로 견진성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성체성사, 칠성사와 준성사

*성사의 의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시고 교회에 맡긴 ‘은총의 표징’들로, 감각적인 상징을 통해 효율적인 은총을 낳게 한다. 일생에는 여러 중대한 계기가 있듯이,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그때마다 거룩하게 되고, 하느님의 은총을 풍부히 받는 의식이 거행되는데, 이 의식들을 성사라고 한다.

  이 성사에는 일곱 가지가 있다. 즉 세례(洗禮), 견진(堅振), 성체(聖體), 고해(告解), 혼인(婚姻), 성품(聖品), 병자(病者) 성사가 그것이다. 그래서 이들을 일곱 성사라고 한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행위이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하여금 살게 하고 활동하게 하는 거룩한 은총의 표시이다. 성 토마스에 의하면 그 표시는 은총의 샘이신 그리스도의 수난을 나타내고, 우리를 십자가와 연결시키며, 십자가의 공로를 받게 한다. 따라서 성사는 영생을 보증해 주며,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케 한다. 그래서 성사를 그리스도교인이 갈 길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성사가 바로 그리스도의 행동이요 동작이기 때문이다. 또한 각 성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우리가 성사를 통하여 접촉하는 분도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짓으로 행하는 성사는 어떤 경우에도 합당하지 못하다. 따라서 성사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것은 오직 신앙에 대한 원의이다. 또한 성사는 교회의 표시이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구원의 사명을 교회에 맡기셨기에, 교회는 성사를 집행함으로써 그 은총의 보관자, 소유자, 관리자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성사는 교회 안에서만 집행된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교회 없는 성사는 있을 수 없고, 성사 없는 교회도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성사의 목적이 개인의 구원일지라도 교회 안에서 교회가 베푸는 성사이므로, 교회에 들어가고 성화되어야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이다.


- 칠성사 -

1.세례성사

  물로 씻는 예절을 통해 받는 성사로서 세례 전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는 성사

2.견진성사

  세례 받은 신자를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성령과 칠은을 주는 성사로서 하느님의 일꾼이 되게 한다.(영신 적으로 어른이 됨)

3.성체성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통해 하느님과 인간과, 또 인간들 사이의 일치를 가져다주는 성사로서, 영혼 생명의 양식이 된다.

4.고해성사

  세례 후에 지은 죄를 참회, 고백하여 하느님께 용서받는 성사로서 죄로 인해 끊어진 하느님과 이웃과 교회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해의 성사이다.

5혼인성사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느님과 공동체 앞에서 자유로이 계약을 맺고 결합하여 사랑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성사이다.

6.신품성사(=성품성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이어받아 하느님 백성을 위해 봉사하며, 세상의 구원사업을 계속하는 사제들을 만들기 위하여 교회의 권위로 축성하는 성사이다.

※ 칠성사중의 하나로 그리스도 대리자로서 교회의 성사를 집행할 수 있는 신권을 주는 성사. 세례 받은 지 3년이 지난 미혼 남자로서 본당 주임신부와 소속교구장의 추천 및 인준을 받아 신학교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고 교회에서 정하는 여러 품급을 받은 자에 한하여 주교만이 이 신품 성사를 집행할 수 있다. 단 교회에서 정하고 있는 부적격자 범죄에 의한 부적격자등 결석 사유를 가진 자는 제외된다. 일정기간 동안 공시를 한 뒤 부적격사유가 없는 한 이 성사를 통하여 청빈 · 순결 · 순종을 고백함으로써 완전한 사도직에 오를 수 있고, 아울러 인호를 받는다. 유효한 신품성사에 의하여 받는 성직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그 누구에 의해서도 취소 · 박탈당할 수 없다. 그러나 교회의 법률이 정한 이유가 존재할 경우 하급성직자는 소속 교구장에게 통고한 뒤 자기 의사에 의해서 평신자 신분에 환속할 수 있고 교회는 그러한 성직자를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파면할 수 있다. 상급 성직자는 환속 후에도 독신의 의무를 가지며, 이를 면하기 위해서는 교황청의 면제를 받아야 한다.

7.병자성사

 죽을 위험에 처한 병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에 동참케 하여 위로와 치유의 은총을 주는 성사


*준성사: 

  교회에는 성사 외에 준성사가 있다. 준성사는 영신적인 유익을 위하여 성사를 모방한 것이다. 이는 영신적이고 현세적인 은혜가 내리도록 하는 행위나 물건, 즉 성수나 성유를 사용하거나 성호를 긋는 강복 등을 말한다. 그런데 이는 청하는 이의 정성에 따라 받는 은혜도 달라진다. 준성사는 축복(강복, 축성), 축원, 봉헌, 구마 등으로 언제나 기도가 포함되며, 흔히 안수, 십자 성호, 성수 뿌림 같은 일정한 표징이 따른다. 준성사는 우선 성직자들만이 행할 수 있는 사람, 음식, 물건 장소 등에 대한 축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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