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교리상식

사제독신의 역사와 의의

더 창공 2010. 1. 13. 10:43

사제독신의 역사와 의의

   

가톨릭교회의 전통은 미혼자에게만 부제품을 주는데, 이들은 결혼을 못한다. 기혼자에게도 부제품을 주는데, 이들은 재혼을 못하게 되어 있다. 가톨릭교회는 미혼자에게만 사제품을 주는데, 이 경우 결혼을 못한다. 기혼자에게도 사제품을 주는 경우는 성공회나 개신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에게 국한된다. 가톨릭교회는 미혼자에게만 주교품을 준다.

사제들에게는 동서방 교회를 막론하고 항상 독신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법 규정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예수님 시대 이후로 법과는 상관없이 독신생활을 했던 성직자들이 줄곧 있어 왔다. 수도자들도 줄곧 독신생활을 해 왔다. 그리고 비록 사제독신이 장려되고, 이미 결혼한 사제는 금욕생활을 하는 것이 더 완전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지만 3세기까지만 해도 기혼 남자에 대한 서품을 금지하거나 기혼사제의 부부관계를 금지한 법규는 없었다. 디모테오 전서와 디도서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사제품을 받은 후에 결혼할 수도 있었다.

사제독신에 관한 규정은 교회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얻은 직후에 생겨났다. 이것은 교회가 그만큼 로마 제국 안에서 제도와 틀을 갖추게 되었다는 뜻이다. 314년 안치라 교회회의와 325년 니체아 공의회가 미혼자들이 일단 품을 받으면 결혼을 못하며, 기혼자가 주교로 서품되면 그 부인은 수녀원에 들어가야 한다고 규정했다. 동방교회에서는 17세기부터 이규정이 약간 완화되기 시작했다. 즉 미혼으로 부제품을 받고도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그러나 라틴교회는 사정이 달랐다. 306년 스페인 엘비라 교회회의는 주교신부, 부제가 결혼을 못한다고 못 받고 만일 결혼을 하면 그 품은 무효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시리치오 교황(384-399)은 사제들이 독신생활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1123년 제 1차 라테란 공의회와 1139년 제 2차 라테란 공의회는 사제가 독신생활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므로 결혼한 사람은 사제품을 못 받게 되었다. 1170년 교황 알렉산더 3세는 남편이 사제로 서품되기 위해서는 아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아내에게는 정결을 지키도록 하였다. 1545년에 열린 트리엔트 공의회가 사제 독신제도를 재차 규정했다. 오늘날과 같은 사제 독신제가 보편 교회법으로 명시된 것은 1917년이었다. 1917년의 구 교회법은 혼인이 서품을 받는데 장애가 된다면서 사제 독신제를 명시하였다.

가톨릭교회 성직자들의 독신규정은 가톨릭교회의 2천년 경험에서 나온 현명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고 교회의 일꾼으로서 하느님의 백성에게 봉사하려면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는 편이 훨씬 더 좋기 때문이다. 일찍이 바오로 사도가 이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나는 여러분이 근심 걱정을 모르고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지만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일에 마음을 쓰게 되어 마음이 갈라집니다. 나는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을 속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이 아름답게 살며 딴 생각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1고린 7,32-35). 이와 같이 성직자가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교회 전체를 보거나 성직자 개인을 보거나 여러 가지 점에서 선익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사목적인 이유로 성직자의 독신을 선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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