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교리상식

세례성사 1

더 창공 2011. 7. 11. 14:02

 

세례성사

 

 

 

세례성사를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세례성사를 받으면 원죄를 포함한 모든 죄를 용서 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며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한 일원이 된다.

 

 

세례성사를 받는 사람은 교회 앞에서 무엇을 약속하는가?

악의 경향과 유혹을 끊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계명을 지키기로 약속한다.

 

 

세례성사의 통상적 집전자는 누구인가?

주교, 사제, 부제가 통상적 집전자이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가톨릭 신자를 포함한 아무라도 세례성 사를 베풀 수 있다.

 

 

 

세례성사의 예식은 어떠한가?

이마에 물을 부으면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에게 세례를 줍니다"라는 세례경을 외운다

 

 

 

1.세례성사를 주는 시기

(1) 부활성야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성탄, 부활, 성모승천 대축일(8월15일)과 그외 각 본당의 사정에 따라 적당한 시기에 세례성사를 베풀지만, 전통적으로는 부활성야, 즉 부활주일 전날 밤이 세례성사를 위한 시기이다. 교회의 전통에 따르면 약 3년간 예비신자로서 교리교육을 받은 후 사순절(부활을 준비하는 부활 전 40일간)에 집중교육을 받고 부활성야에 세례성사와 견진 및 성체성사를 받는다. 사순시기가 초대 예비신자들에게 세례 전 교육기간이었듯이 부활성야는 세례 준비, 세례 서약, 신앙 갱신 준비를 위해 가장 적당한 때이다.

부활성야 예식은 보통 성당 마당에서 행하는 빛의 예식으로 시작한다. 새 불에서 부활초에 불을 켠다.

부활 촛불은 죽음으로부터 부활한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부활초를 들고 성당 안으로 행렬하는 가운데 먼저 주례자,그 다음에 봉사자, 끝으로 모여 있는 다른 사람들이 파스카 초에서 자기 초에 불을 당긴다.

모두 구세사(救世史)의 절정에 이른 하느님의 빛의 영광 안에 기뻐하면서 부활찬송을 노래한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루신 구세업적을 기록한 독서를 차례로 낭독한다.

제단 초에 불이 켜지고 대영광송이 시작되면 종이 울린다. 성서에 나오는 구세사를 요약하는 기도로써 물을 축성한다. 부활초가 물에 담구어지면 부활초가 상징하는 부활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세대(聖洗臺)는 생명을 주는 것이 된다.

세례 서약을 선언하고 신앙고백이 이어지며 끝으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영세자는 하느님의 선민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사제직"(1베드 2,5)에 참여케 된다. 영세한 사람에게 세례의 순결의 표지인 흰 옷을 입히는 것으로서 예절이 끝난다. 영세자는 이로써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축하하고 신앙을 갱신하는 성체성사에 참여할 준비가 되는 것이다.

 

 

(2) 사순절

사순절은 극기와 신앙 갱신의 기간이므로 공동체 전체의 것이다. 사순절은 예비신자의 교육기간이지만 영세자를 위한 시기이기도 했다. 오늘날에도 모든 신자는 부활성야에 세례 서약을 갱신하면서 세례의 체험을 재생하고, 세례의 이해를 깊게 할 기회를 갖는다.

모든 극기 행위는 세례가 요청하는 완전한 개종,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사랑의 충동 하에 생활 전체를 반성하고 결단하여 재정비하는 완전한 내적 쇄신의 일부이다. 그리스도의 수난에 참여함으로써 타락의 결과를 그리스도의 힘으로 좀더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그리스도교적 극기는 전통적으로 기도, 단식, 자선행위를 포함한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대개 단식보다는 충실한 기도와, 자선활동과 연결된 극기를 강조하는 것이 적당하며, 또 필요할지 모른다. 단식과 금육재가 사순절 때에 장려되지만 특별규정은 나라마다 다르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성 금요일에 단식재를 지키고, 매 금요일에 금육재를 지킨다.

단식재를 지키는 날은 금육재를 겸한다. 금육재 날은 고기를 먹지 않으며, 단식재 날에는 한 끼는 정식으로 하되 두 끼의 식사 때에는 적게 먹는다. 단식재는 만 18세에서 60세까지 지킬 의무가 있고, 금육재는 만 14세부터 죽을 때 까지 지켜야 한다.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신자들은 이 특별규정에서 면제되거나 관면을 청할 수 있다.

 

단식재와 금육재가 극기의 유일한 형태는 아니다. 환자, 가난한 자, 비천한 자, 죄수, 실망한 사람, 영세민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임으로써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과 그리스도의 모범을 생활로 증거해야 한다. 잘 먹던 사람이 단식함으로써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는 희사는 분명한 사랑의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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