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교리상식

혼인에 관한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

더 창공 2010. 2. 5. 10:38

혼인에 관한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의 혼인에 대한 가르침은 위에 언급된 혼인의 목적에 관한 논의를 충분히 감안하여 이루어졌는데, 그 중요한 내용은 <현대세계의 사목헌장>에 피력되어 있다. 사목헌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제 1부는 현대세계 안에서 교회의 사명을 다루고 제 2부는 몇 가지 긴급한 과제를 다룬다. 제 2부의 제 1장의 제목은 '혼인과 가정의 존엄성'이다. 그러니까 공의회에서는 현대 세계와 교회의 제일 긴급한 과제는 혼인과 가정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보았다. 특별히 사목헌장 제 46-52항에서 혼인과 가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사목헌장 제 48항은 이렇게 시작한다. "부부생활과 부부애로 깊이 맺어진 공동체는 창조주 친히 제정하셨고 창조주 친히 그 법칙을 주셨으며 결혼 당사자도 철회치 못할 인격적 동의의 은약(foedus)으로 성립된다." 물론 우리말 번역에는 계약이라고 되어 있지만 라틴어 원문을 따른다면 Contractus(계약이라는 뜻)가 아니라 Foedus 즉 은약(恩約)이다. 여기서 계약이라고 하지 않고 '은약'이라고 표현한 것은 의미가 깊다. 오늘날 계약이라는 용어는 다분히 법적인 용어다. 계약은 쌍방의 동의에 의하여 결정되고 또 필요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공의회는 의도적으로 계약이라는 용어를 피하고 '은약'(foedus)이라는 용어를 선택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계약이 아니라 갈릴 수 없는 '은약'이듯이, 혼인을 하는 남녀도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갈릴 수 없는 '은약'을 맺는 것임을 공의회가 강조하는 것이다. 공의회는 이 '은약' 개념을 견지하려고 특별히 노력했다.

  제 48항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다. "혼인제도와 부부애는 본연의 성격상 자녀의 출산과 교육을 지향하고 있으며 그로써 부부애는 절정에 달하고 흡사 월계관을 받아쓰는 셈이다." 이 구절은 부부애를 단순히 혼인의 이차적이고 비본질적인 목적이라고 보는 이론을 인정하는 표현이 아니다. 또 반대로 이 구절은 자녀출산과 교육이 부수적인 견해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다. 공의회는 혼인의 목적에 대한 서열을 정하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물론 혼인의 목적에 대한 서열을 정해야만 한다는 요청이 위원회에 들어왔다. 그러나 공의회의 교부들은 혼인목적의 서열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고찰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런 요청을 거절했다. 그래서 사목헌장 제 48항은 부부간의 사랑과 일치가 자녀출산과 교육이라는 목적에 일방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부부 상호부조는 그 자체로 의의를 갖는 사랑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제 49항은 혼인의 근본적인 특성이 사랑의 은약이라는 것을 재차 강조한다. 부부간의 사랑은 다른 목적에 종속되거나 보충적인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의미와 가치를 가진다. 부부사랑은 뿌리와 같은 것으로서 여기에서부터 인격적인 자녀출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제 50항은 이렇게 시작된다. " 혼인과 부부애는 그 성격상 자녀의 출산과 교육을 지향한다. 과연 자녀들은 혼인의 가장 뛰어난 선물이며 부모의 행복을 위해서 크게 이바지한다."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를 가르침을 전체적으로 볼 때, 공의회는 혼인이 자녀출산과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아울러 인격적인 측면에서 고찰하면서 부부 사랑도 함께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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