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교리상식

고해성사의 길잡이

더 창공 2010. 2. 16. 12:09

고해성사의 길잡이

 

고해성사 !

가톨릭에서 유래된 말이지만 이제는 가톨릭 내에서만 통용되는 말은 아니다.

 

가톨릭신자는 하느님의 대리자인 사제를 통하여 자신이 범한 죄의 고백을 한다

성탄의 기다리는 시기인 대림절과부활을 기다리며 참회하는 시기인 사순절에는

가톨릭신자는 의무적으로 고백성사를 하여야 한다. 이름하여 '판공성사'라 하며 성사표를 개인 앞으로 교부하고 성사를 보았는지의 여부를 개별교적부를 통하여 기록 관리한다.

 

그러면, 어떠한 죄를 고백할 것인가? 가톨릭에서 권장하는 고해성사의 길잡이를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를 고해성사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기록해 보고자 한다.

 

◉ 고해성사를 하기 전에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는 고해성사를 보기 전에 해야 할 마음의 준비가 있다.

우선은 성찰省察이다. 자신의 과거의 죄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내는 것이다.

다음은 통회痛悔이다. 알아낸 죄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쳐야 하는 것이다.

셋째로 정개定改이다.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정개)이 전제된 상태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고해성사는 고해告解하기 이전에 충분한 성찰과 통회, 정개가 전제되어야 진정한 회개와 용서로써 고해성사의 은총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 무엇을 고백할 것인가?

1. 7죄종을 주제로 성찰하고 고백

2. 10계명을 주제로 성찰하고 고백

3. 지켜야할 교회법을 주제로 성찰하고 고백하여야 한다.

우선 성찰하여야 할 것이 7죄종이다. 죄를 짓게 하는 원천 7가지이다.

 

칠죄종(七罪宗)이라하여 그 자체가 죄이며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죄의 원천이다

첫째가 교만이다. 교만하고 오만하여 남을 업신여김을 말한다.

둘째가 인색이다. 하는 짓이 소심하고 지나치게 탐하며 인색한 것이다.

셋째가 음욕이다. 성욕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넷째가 분노이다. 이성을 잃을 정도로 몹시 화를 내는 것이다.

다섯째 탐욕이다. 음식을 지나치게 먹고 마심을 이른다.

여섯째 질투이다. 사람을 시기함을 이르는 말이다.

일곱째 나태이다. 게으르고 성실하지 못함을 이른다.

 

7죄종을 좀더 자세히 열거해 본다.

1. 교 만 ( 驕 慢 )

- 객관적이고 확실한 기준 없이 자신을 높이고 남을 업신여김

- 주제넘은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

- 지나친 욕심, 과욕, 과망

- 지나치게 많이 쓰는 과용

- 실현 불가능한 일을 자신 있게 이야기함

- 자신의 주장이 늘 옳다고만 생각

- 억지나 강한 고집

- 남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음

- 높은 자리를 원하고 자신의 자리에 만족하지 못함

- 자신의 과오나 실수를 잘 인정하지 않음

- 없는 일을 지어내어 스스로 자랑하기를 즐김

- 과장된 표현으로 자화자찬

- 부정적인 비판을 즐겨함

- 남이 나를 받들고 인정하고 존경하기를 바람

- 자신의 결점을 생각하지 않고 남의 결점만 들추어냄

- 하느님의 권위와 진리를 업신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함

- 교리를 제멋대로 해석함

- 교회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 합리화시킴

- 교회의 방침이나 사목을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비판함

- 교회 장상이나 수도자나 지도자들을 존칭 없이 호칭하거나 쉽게 비판함.

 

2. 인 색 ( 吝 嗇 )

- 재물을 지나치게 탐하고 아끼며 재물 모으기에 급급함

- 부모나 가족, 친척, 동료의 경제적 어려움에 인색함

- 이웃의 궁핍에 관심이 없음

- 대인 관계에서 돈 쓰기에 인색함

- 선물이나 식사 등 대접을 받으면서도 자신은 남을 대접하려 하지 않음

- 남에게 마땅히 줄 돈돈 애를 먹이며 줌

- 돈 벌고 모으는 것에만 혈안이 됨

 

3. 음 욕 ( 淫 慾 )

- 비정상적이고 무절제한 성행위

- 간음, 강간, 혼전 성행위, 매춘, 매음

- 성적 쾌락을 위한 약물 및 도구 사용

-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데 즐거움을 찾거나 이를 개발하고 보급하고 종사함

- 정결의 덕을 거스르면서도 자제력이 약함

 

4. 분 노 ( 憤 怒 )

- 몹시 화를 내어 이성을 잃음

- 자존심 때문에 분노를 쉽게 삭이지 못함

- 분노로 상처 받거나 불안해하는 상대를 쉽게 치유해주지 않음

- 투쟁, 복수심, 폭행, 화풀이의 감정으로 번짐

 

5. 탐 욕 ( 貪 慾 )

- 음식을 지나치게 탐함

- 건강상 이유가 아닌데도 심하게 음식을 가려 먹음

- 음식을 썩게 하거나 버림

- 자제 없이 과식, 과음

- 과음으로 남을 못살게 함

- 남에게 술을 과하게 먹임

- 술로 자제력과 이성을 잃음

- 재물을 지나치게 탐냄

 

6. 질 투 ( 嫉 妬 )

- 남이 잘되는 것을 못 봄

- 남이 칭찬받거나 인정받는 것을 못 봄

- 남이 예쁘거나 아름답거나 건강한 것을 못 봄

- 남이 잘 사는 것을 못 봄

- 남이 잘되는 것을 못 봄

- 충분한 이유로 남이 인정받는 것을 못 받아드리고 그를 못할 함

- 질투로 이간질을 함

- 질투하는 이유를 정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함

 

7. 나 태 ( 懶 怠 )

- 선행에 게으른 모든 죄

- 기도나 영적 독서, 교리 공부등 선행의 기회를 게을리 함

- 자신의 소임을 다하지 않음

- 무익한 일이나 잡기나 한담으로 시간을 보냄

- 일하기를 싫어함

 

10계명을 주제로 성찰한다.

제1계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 하느님을 믿는 마음 자체를 원하지 않았을 때

- 하느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 하느님께 욕하는 생각이나 말을 했을 때

- 하느님께서 주시는 상벌을 의심 했을 때

- 하느님의 선의를 왜곡해서 받아들였을 때

- 하느님께 불경한 생각이나 말을 했을 때

- 하느님의 갈침이나 교리를 부정하거나 임의로 왜곡했을 때

- 고통 중에 하느님을ㅇ 원망하거나 하느님을 부정했을 때

- 하느님이 안 계시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때

- 배교하기를 원했을 때

- 이단이나 교리에 심취했을 때

- 미신을 믿거나 미신행위(사주,관상,점,예언,작명,택일,운세,손금)을 했을 때

- 부적을 믿거나 사용했을 때

- 재수나 운이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거나 말했을 때

- 하느님께 대한 자신의 본분은 소홀하며 하느님의 인자하심을 과도히 바랬을때

- 교회의 교리나 제도가 참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말했을 때

- 자신이 범한 죄를 정당하게 생각했을 때

- 욕망과 쾌락, 사치 등 세속적인 것에 집착해 살았을 때

- 하느님보다 어떤 사람이나 이념을 절대적이 궁극적인 것으로 여기고 살았을 때

- 성화나 성물이나 성수를 기적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과신했을 때

- 교회의 올바른 가르침에 위배되거나 공식 인정되지 않은 사적 계시를 믿거나 전 했을 때

- 교회의 가르침이나 계명이나 교회법이 없기를 바라거나 귀찮게 여기거나 부정하 는 생각과 말을 했을 때

- 아침기도, 저년기도, 삼종기도, 묵주의 기도, 그리고 사순절에 바치는 십자가의 길 등 성덕을 닦기 위한 기도생활을 게을리 했을 때

- 기도 중에 분심, 잡념에 빠졌거나 이를 억제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을 때

- 단정하지 못한 마음이나 자세로 기도했을 때

- 기도 시간을 피했거나 남이 기도하는데 방해를 주었을 때

- 기도를 지루하게 생각하고 기도가 빨리 끝나기를 바랬을 때

- 성물을 경솔히 취급했거나 욕되게 사용했을 때

- 축복받은 성물을 매매했을 때

- 신자임을 부끄럽게 생각했거나 신자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감추려 했을 때

- 화날 때 성당을 안 다니겠다거나, 하느님을 믿지 않겠다고 생각하거나 말했을 때

- 성서. 신심도서, 영적독서 보기를 게을리 했을 때

- 대죄 상태에 있으면서 체면 때문에 영성체를 했을 때

제2계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 하느님의 이름을 걸고 헛맹세를 했을 때

- 떳떳하지 못한 상태거나 진실에 대한 자신이 없는 상황에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느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을 때

- 진실을 왜곡해서 맹세했을 때

- 진실하지 못한 일을 하려고 결심하거나 맹세했을 때

- 약한 생각이나 행동임을 알고 결심했을 때

- 약속을 지키기로 전제로 한 남의 비밀을 누설했을 때

- 남에게 거짓 맹세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유혹했을 때

- 종신 서원을 지키지 못했을 때

- 하느님께 약속한 일을 지키지 못했을 때

- 자신의 말이 틀리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죽어버리겠다"등의 말로 넒은 의미 로 과장된 맹세를 했을 때

 

제3계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 주일이나 의무대축일 미사에 빠졌을 때

- 주일이나 의무대축일 미사에 빠지고 대송도 못 바쳤을 때

- 주일이나 의무 대축일 미사에 분심. 잡념으로 참여했을 때

- 주일이나 대축일 미사를 마지못해 참여했거나 일부러 늦게 참여하였을 때

- 주일미사에 빠졌다 하더라도 특전 미사 참례가 가능했지만 빠졌을 때

- 주일미사에 빠지고 고해성사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영성체를 했을 때

- 본당 공동체 사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가 부족했을 때

- 주일을 보다 거룩한 지향으로 생활하지 못했을 때

- 주일에 자신은 쉬면서 자신의 고용인에게는 부당한 노동을 강요했을 때

 

제4계 부모에게 효도하라

- 부모를 미워했거나 업신여김

- 부모를 학대함

- 부모를 원망하거나 부모에게 해할 마음을 둠

- 부모가 돌아가시기를 원함

- 말이나 행실로 부모의 가르침을 거역함

- 부모에게 불손히 대하거나 대듬

- 부모를 꾸짖거나 부모에게 욕을 함

- 부모를 폭행함

- 부모를 쌀쌀히 대함

- 부모의 처지를 이해하려 하지 않음

- 부모를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모시는데 소홀히 함

- 부모의 재산을 탐함

- 몰래 부모의 소유를 빼내어 씀

- 부모를 속임

 

- 자녀가 있음을 후회하고 원망함

- 자녀가 죽기를 원함

- 자녀를 힘써 돌보지 아니함

- 자녀를 너무 엄히 다스림

- 악한 말로 자녀를 꾸짖음

- 자녀를 구박함

- 자녀를 때림

- 자녀를 시켜 악하거나 그릇된 일을 하게함

- 자녀의 범죄를 방관함

- 자녀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쳐주지 못함

- 말과 행동에 있어 자녀에게 올바른 표양을 보이지 못함

- 자녀 앞에서 부부 싸움

- 자녀에게 올바른 예모와 교양을 가르치지 못함

- 자녀의 잘못을 두둔함

- 신앙적인 차원에서 자녀의 영혼을 돌보지 못함

 

- 서로 미워하거나 불목함

- 욕설, 폭력을 저지름

- 서로 원만하거나 욕하거나 저주함

- 서로 뜻을 맞추기에 힘쓰지 않고 자신의 뜻만 관철되기를 바람

- 이혼하려는 마음을 갖거나 이혼하고자 주장함

- 배우자가 아프거나 죽기를 원함

- 배우자를 업신여김

- 배우자를 속임

- 남편을 가장으로서 존중치 않음

- 남편을 속임

- 남편을 업신여기고 남편의 험담을 남에게 말함

- 아내를 심하게 꾸짖음

- 아내를 존중하지 않고 남편의 뜻에 일방적으로 순종하기를 바람

- 아내를 속임

- 아내를 업신여기고 아내의 험담을 남에게 말함

- 자녀를 낳지 못하는 아내라 하여 구박함

- 의도적으로 파산하거나 아내를 버림

- 남편이나 아내를 가까이 하지 않음

- 배우자 외에 성관계를 갖거나 동거함

- 배우자 외의 이성을 원함

 

- 형제의 우의를 돌보지 않음

- 형제를 미워하거나 욕하거나 다툼

- 형제가 되는 것에 질투를 느낌

- 형제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줌

 

- 나라의 크고 작은 법을 지키지 아니함

- 나라에 대한 의무를 아니함

- 의도적인 탈세

- 노인세대, 상급자, 스승 등 윗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음

- 아랫사람에 대해 따뜻한 배려가 없고, ' 야, 너"등 함부로 호칭하거나 윽박지름

- 아랫사람에게 올바른 표양을 보이지 못함

- 성격이나 고집, 습관으로 인해 대인 관계가 원만하지 못함

- 신의를 잘 지키지 못함

-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함

- 확실히 알지 못하고 오해하거나 불신함

- 불친절하게 대하고 짜증을 냄

 

제5계 사람을 죽이지 마라

- 마음으로 상대가 죽기를 바람

- 실제 사람을 죽였을 때

- 어떤 사람을 고문, 폭행하거나 죽이도록 유혹하거나, 강요하거나 매수했을 때, 또는 이에 가담했을 때

-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했을 때

- 스스로 죽기를 바랐을 때

- 남이 크게 잘못 되기를 마음으로 바랬을 때

- 남이 죽기를 바랬을 때

- 남을 해할 생각이나 죽일 생각을 했을 때

- 말로 심한 상처와 모욕과 피해를 끼쳐 상대방이 죽고 싶을 정도의 마음을 갖게 했을 때

-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주어 상대가 죽음에 이르는 곤경에 빠졌을 때

- 남이 암이나 중병에 걸리길 원했고, 병이 아님을 알고 오히려 아쉬워했을 때

- 잔인하고 독한 말로 남을 꾸짖거나 죽으라고 했을 때

- 질투나 심술로 상대를 못살게 굴었을 때

- 남을 원수로 단정했을 때

- 폭행, 고문등을 했을 때

- 이간질을 했을 때

- 복수심으로 불탔을 때

- 자해 했을 때

- 자신과 남의 몸을 해롭게 했을 때

(본인의 과음이나 타인에게 몸에 해로운 과음을 권했을 때)

- 탐식, 편식 등으로 몸을 해롭게 했을 때

- 악의에 찬 마음으로 남의 흉을 보았을 때

- 낙태했거나, 이를 동의했거나, 이에 가담했을 때

(본인, 가족, 친지, 동료, 의사, 약사, 간호사 등)

- 낙태를 마음으로 원했을 때

- 임신 중에 조심하지 아니하여 아이가 유산되었을 때

- 위험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고통을 줄이고자 제왕절개 수술을 했거나, 동의 했거 나, 지시했거나, 집행했을 때

- 임신부들에게 무리한 일을 시켰을 ㄷ\때

- 남의 절박한 상황을 모른 체 했을 때

- 남이 싸우거나 원수 맺는 것을 보고 힘써 말리지 않았을 때

- 남의 관계가 안 좋게 되기를 바랬을 때

- 남에게 죄 되는 일을 하게 하였을 때

- 마약을 복용하거나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에 빠졌을 때

- 퇴폐, 향락, 음란한 일을 개발하거나 주도, 운영, 참여, 종사할 때, 또는 이런 일로 유혹 했을 때

- 유해식품을 제조했거나 알면서도 유통했을 때

- 유통기한을 넘긴 식품을 제조, 공급, 판매하였을 때

- 수질오염, 공기오염, 자연훼손 등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이나 일을 했을 때

- 음식을 낭비하고 자원을 낭비했을 때

- 굶주린 이를 외면했을 때

- 남에게 거친 욕을 했을 때

- 남의 이름, 특히 윗사람이나 나이든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존칭을 사 용하지 않거나 인격을 비하시키기 위해 별명을 불렀을 때

 

제6계 간음하지 마라

제9계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 사음을 원하거나 즐기거나 행했을 때

- 음란한 말을 듣거나, 즐기거나, 음란한 말을 했을 때

- 음란한 노래를 불렀을 때

- 음란한 그림이나 잡지, 글, 비디오, 영화, 인터넷, CD등을 보고 즐겼거나 남에게 들려주거나 권했을 때

- 불륜하고 정당하지 못했던 과거의 범죄를 기억하며 즐겼거나 다시 반복되기를 원 했을 때

- 자위행위, 수음행위, 매음

- 퇴폐업소에서 음란 행위를 했거나, 퇴폐업소 운영자, 종사자, 또는 이를 단속하 는 자로서 방임하거나 동조했을 때

- 남을 음란한 일에 종사하도록 유혹하거나 압력을 가했을 때

- 성적 희롱을 했을 때

- 말과 행동으로 남을 성적으로 유혹했을 때

- 심한 노출로 몸을 드러내어 남에게 성적 자극을 주었을 때

- 변태적인 성관계를 가질 때

- 성적 쾌락 도구를 사용했거나 제조, 판매, 유통했을 때

 

제7계 도둑질을 하지 마라

제8계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 남의 소유권(재물, 물건, 부동산)을 탐했을 때

-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 공공의 물건을 개인적으로 갖거나 사용했을 때

- 공공의 것이나 남의 물건과 장소를 함부로 사용하거나 점령하거나 훼손했을 때

- 남의 빚을 지고 갚지 않았을 때

- 빚을 꿔준 사람이 죽어 자신의 빚이 탕감되기를 바랬을 때

- 사기를 쳤을 때

- 물건을 속여 팔았을 때 (값, 품질, 유통기간, 제조한 곳 등)

- 부당하게 사람을 고용하거나 의도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삭감 지불했을 때

- 불의로 재산을 모았을 때

- 부당한 폭리를 취했을 때

- 강압을 통해 재산을 모았을 때

- 악성 루머로 남의 사업이나 장사를 망하게 하였을 때

- 도둑질한 물건을 받거나 함께 썼을 때

- 도둑질한 물건임을 알고 구매했을 때

- 도둑, 사기질을 하도록 권하거나 유혹하거나 두둔해 주었을 때

- 크건 작건,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남의 물건을 빼앗았을 때

- 남이 잃어버린 돈이나 물건을 주인을 찾으려는 노력이나 자선의 방법을 피하고 본인이 가졌을 때

-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했을 때

- 고리 대금

- 남의 빚을 지고도 오히려 빚을 독촉하는 이에게 욕설이나 저주를 했을 때

- 돈을 딸 목적으로놀이가 아닌 노름을 했을 때

- 자신의 개인 물건이나 돈이 아닌 것을 남에게 주었을 때

- 계산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기재해 주었을 때

- 공금을 사용하고서도 자신이 지불한 양 허세를 부렸을 때

- 상대방의 부주의로 덜 계산되었을 때 솔직히 말하지 않고 싸게 지불했을 때

- 교회의 재물이나 물건 가졌을 때

- 장부를 속여 기재했을 때

- 교회의 재물이나 기물을 함부로 훼손했을 때

 

제10계 거짓 증언을 하지마라

- 재판정에서 위증을 했을 때

- 거짓말을 했을 때

- 거짓말로 남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 보지도 확인하지도 않고 그저 들은 말로 남을 흉보거나 험담했을 때

- 남의 올바른 생각과 말이 그릇 되었다고 부정하거나 비판했을 때

- 남을 모함 했을 때

- 남에게 거짓말을 해 달라고 부탁했을 때

- 거짓 문서나 위조지폐, 부정수표, 어음 등을 발행했을 때

- 남을 의심했을 때

- 남의 잘못이나 악이 드러나길 원하고 그가 곤경에 빠지기를 원했을 때

- 남의 장점보다 단점을 들추는데 치중했을 때

- 남의 말을 하거나, 흉을 보거나 험담을 했을 때

- 과대광고, 허위광고를 했을 때

- 자신을 과장해서 보이려 했을 때

- 학력, 고향, 부모, 성적 등을 허위로 말하거나 기재했을 때

- 남의 명예를 훼손 했을 때

 

◈ 지켜야 할 교회법을 주제로 성찰

가. 모든 주일과 대축일 미사에 참여한다.

나. 정한 날에 금육과 금식을 한다.

다. 적어도 일 년에 한번 고해성사를 받는다.

라. 적어도 일 년에 한번 부활 때 영성체를 한다.

마. 교회의 유지비를 부담한다.

바. 혼인성사에 관한 법을 지킨다.